선고일자: 2000.09.08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시행공고, 행정소송 대상일까?

오늘은 이주대책 시행공고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 확장 공사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시행공고가 나왔는데, 그 공고 내용 중 이주택지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해당 공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행공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쟁점은 이주대책 시행공고 중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행공고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 통지나 행정 내부적인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시행공고는 이주택지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는 장차 체결될 분양계약에서 주민들이 부담할 금전적 의무에 대한 사전 안내에 불과했습니다. 즉, 시행공고 자체가 주민들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양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분양계약 체결 시 이루어지며, 만약 분양가가 부당하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굳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주대책 시행공고처럼 장래의 계약 내용을 예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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