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동네에 살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분양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공익사업이라면 좀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업 시행자가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네, 맞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옛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하 '구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나 양도 목적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 사업,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 제7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면 이주대책 대상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이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대책은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오히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국가/지자체의 보조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처럼 비자발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도 되는가?
네, 포함해도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분양되는 주택은 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 대상이 아닌 이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격과 분양가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옛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그 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다.
민사판례
옛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그 사업으로 새로 지은 집을 분양받는 주택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토목공사비 중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는 전액 포함되지만, 나머지 토목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 면적 비율만큼만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지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주자택지 분양가를 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적용한 격차율(위치 등에 따른 가격 차등)은 분양가 산정 뿐만 아니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이 포함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전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