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택지. 그런데 이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택지 분양가격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지 분양가격,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해당 비용만큼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주대책대상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민법 제741조)
생활기본시설, 무엇이 포함될까?
생활기본시설이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간선시설을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이처럼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이 포함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전체를 의미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법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차이를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생활기본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LH가 분양대금 산정을 잘못했고,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포함하여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법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분양가 할인이 있더라도 조성원가와 비교하여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택지조성원가 계산 시 실제 적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