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민사판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논란 정리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택지. 그런데 이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택지 분양가격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지 분양가격,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해당 비용만큼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주대책대상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민법 제741조)

생활기본시설, 무엇이 포함될까?

생활기본시설이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간선시설을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내 도로: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됩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사업지구 밖 도로 부담금: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 계약 당사자 변경: 만약 이주대책대상자가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양수인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53조, 제454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97994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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