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택지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격차율 적용과 조성원가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을 결정했다면, 개별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그리고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각 이주자택지에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 배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31556 판결 등 참조)
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의 위법성
구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보다 낮더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포함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참조)
3.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 사업시행자가 실제 분양대금 결정에 사용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참조)
4.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도로, 배수지,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됩니다. 도로에는 교통광장,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291, 1307, 131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3472, 4348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4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20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구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설치된 '각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이라면 생활기본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 기능을 한다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3472, 43489 판결 참조)
5.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증명책임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려면, 해당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책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이처럼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와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법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차이를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할 때 받는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이 부합리하게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얼마나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포함하여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비용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관련 비용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산정 시 이주대책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격차율, 연체이자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택지 조성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부당하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생활기본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LH가 분양대금 산정을 잘못했고,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