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으로 분양되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택지조성원가에서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주민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이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할인된 분양대금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할인된 분양대금이라도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생활기본시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 도로와 지구 밖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7호 참조) 에서는 '간선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나요?
네, 이러한 비용도 사업지구 택지조성공사 전체를 위해 지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62455 판결)
결론적으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하게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법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분양가 할인이 있더라도 조성원가와 비교하여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택지조성원가 계산 시 실제 적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비용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관련 비용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포함하여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할 때 받는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이 부합리하게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얼마나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생활기본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LH가 분양대금 산정을 잘못했고,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산정 시 이주대책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격차율, 연체이자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택지 조성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부당하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