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주자택지 공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그 공급 면적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주대책의 범위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이주자택지 공급 면적, 그 이상을 받았다면?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을 265㎡로 정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조성원가(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제외)로 공급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주민들은 초과분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LH)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택지 공급 면적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6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 볼 것인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초과분이 이주대책이 아닌 일반 분양과 같다면, 이주민들도 일반 분양자들처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초과분까지 이주대책으로 볼 것인지는 사업 시행자가 정한 기준, 공급 공고 내용, 불가피한 사정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LH가 26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 2: 교통광장도 생활기본시설인가요?
또 다른 쟁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2번 교통광장은 고속도로와 이주단지 내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이것도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어 비용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 등에 필수적인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광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광역교통시설 개량에 드는 비용 역시 이주민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2번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민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이번 판결은 이주자택지 공급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은 물론, 사업시행자에게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토목공사비 중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는 전액 포함되지만, 나머지 토목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 면적 비율만큼만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지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킨 비용 중 어떤 것이 부당이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가 어떤 시설들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비용을 이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도로는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하며,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은 이주민들이 부담할 생활기본시설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