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사건번호:

2014스123

선고일자:

2014103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이혼 등 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 항소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과 이유가 누락되고, 이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이 누락된 사안에서, 누락 부분을 추가하는 판결 경정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자 2008마1090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4. 6. 23.자 2013르11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이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자 2008마109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드단7102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판결서의 판결 이유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를 새로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을 빠뜨린 채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재항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용 금액을 66,64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한다고만 설시하였고, 주문에서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을 상대방과 재항고인에게 1/2씩 부담시키기로 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 후 원심은 직권으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추가하고, 판결 이유 중 결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경정결정을 통하여 재항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 및 판결 이유를 추가하고, 판결 이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을 추가한 것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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