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및친권자지정등

사건번호:

92스17,18(반심)

선고일자:

1992123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9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2036)

판례내용

【재항고인(부대재항고인)】 【상대방(부대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92.6.26. 자 92브38(본심), 92브39(반심) 심판 【주 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대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심리 당시의 통상 교육비, 양육비수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월 금 1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양육비#변경#신청#사유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처음 정한대로 꼭 따라야 할까요?

이혼 후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양육비#합의 변경#자녀 복리

가사판례

이혼시 양육비 협의,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양육자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그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양육비#변경#재산분할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생각보다 적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혼 후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 상황 변화 등으로 부당해졌다면 언제든 변경 청구를 통해 재산정 가능하다.

#양육비#변경 청구#이혼 협의#재산 상황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소득이 있는 부모 모두가 분담해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변경 전까지 정해진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양육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혼#자녀#양육비#양육방법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성년 됐다고 끝?! 약속은 약속!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약정된 조건(취업, 결혼 등)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 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혼#자녀 양육비#성년#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