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건번호:

2018스18

선고일자:

201806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판례내용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 (2)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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