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특허 무효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허받은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이 없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제일제당은 사람의 백혈구 인터페론을 만드는 특정한 방법에 대한 특허(특허 제52269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프. 호프만-라 롯슈 에이지는 이 특허가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제일제당의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발명이 더 나아간 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일제당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무효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것 이상의 진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법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과 제6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119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41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혈액응고억제제인 아픽사반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아픽사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특허로부터 아픽사반을 쉽게 개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반도체 시험 장치를 만들고 파는 회사는 특허권자에게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든 원적외선 베개에 대한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