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미리 인쇄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분명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 간의 약속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쇄된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약속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미리 인쇄된 양식이었고, "기존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와 B씨는 "앞으로 발생할 채무"만 담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근저당은 실제 약속대로 '장래 채무'만 담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쓰인 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미리 인쇄된 양식이고, 계약 당시의 상황, 채무액,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약속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미리 인쇄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기존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장래 발생할 채무"만 담보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계약은 신중하게,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리 인쇄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약속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단순 예문에 불과하고 실제 담보 범위는 새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인쇄된 표준 양식이라도,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제 담보 책임 범위가 더 좁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좁은 범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둔 계약서 양식에 "모든 빚을 담보로 한다(포괄근담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대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적혀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정 대출금만 담보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달리 담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준 근저당 계약서에 "이 대출 외에 다른 모든 빚도 이 담보로 갚는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 상황에 비춰보면 그 조항은 무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일반적인 형태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에 쓰인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