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두36045

선고일자:

2022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제8조 제1항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한 전제

판결요지

[1]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3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 부칙(1999. 1. 26.,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공항공사법이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는 달리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이 아닌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그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할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며(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 ②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하는 토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시키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한 것으로, 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3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제8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공2010하, 218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9. 2. 1.「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구「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신공항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내에 지하 5층, 지상 2층 규모의 복합교통센터(이하 ‘이 사건 교통센터’라 한다)를 건설하였는데, 그중 지하 1층 내지 4층에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의 승강장, 대합실, 정산실, 매표실, 통신실 등 철도역사의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하 위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철도역사’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철도역사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 4. 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78,135,0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철도역사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국가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으므로 위 건설비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그와 같은 회수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3.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의 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2,544,453,23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은 제1항 본문에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원고인 경우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항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구 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공항공사법이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는 달리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이 아닌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그때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할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며(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 ② 원고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하는 토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한 것으로, 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공항건설사업은 당초 한국공항공단이 시행하다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이를 승계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이를 다시 승계하여 시행하였다. 원고는 1999. 2. 1. 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센터는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되, 그중 이 사건 철도역사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국토해양부’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은 1998. 6. 29.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교통센터 건설사업의 민자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시행자 선정 시까지의 공정에 대하여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자체 조달 재원으로 시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1998. 8. 5.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건설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사업시행자 선정이 계속하여 지연되자 1999. 5. 3. 원고에게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시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01년 공항 개항 시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직접 시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5) 원고는 정부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이 사건 철도역사를 포함한 교통센터를 건설하여 2001. 10. 30. 준공한 후 2002. 1.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와 국토교통부 및 철도청 등은 이 사건 교통센터를 준공한 이후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철도역사 건설비의 정산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철도역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하였으므로 국가가 관리할 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준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철도역사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이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건설비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채권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원고와 국가 사이에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건설비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건설비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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