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 후보자 비방글, 처벌될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에 대한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비방글이 쉽게 퍼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인터넷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감찰실 조사 과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불법감금이라 주장하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에게 수사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이종찬이 출마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민주공천!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간첩날조-은폐책임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가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2항(컴퓨터 통신 이용 금지)이 존재하는데 제251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게시판 글 게시 행위가 제251조의 '기타의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82조의3 제2항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비방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제251조에 따른 처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 관련 활동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2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회계책임자, 연설·대담·토론회 연사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전파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제93조제1항(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251조의 죄는 선거일 후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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