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게시판 글을 바탕으로 잡지에 기고문을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기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잡지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을 근거로, 모 국회의원(원고)이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판에 많은 글을 올려 분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와 법원의 권한: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 위치, 방식 등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제6항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특정 네티즌을 비난하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내용이 기존 기고문에도 없고 사실관계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잡지 표지와 목차에 정정보도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잡지에 유사한 표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목차에만 표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잡지 기고와 명예훼손: 잡지는 신문보다 신속성이 덜 요구되므로, 기고문 게재 전에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특히 공직자 비판 목적이라도, 기고 내용과 표현 방식, 공익성,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본 사례에서 법원은 잡지사가 인터넷 게시판 글만을 근거로 기고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신과 해당 닉네임이 무관하다고 해명했고, 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잡지사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고문을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정보는 진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면, 설령 진실이라 믿었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10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기고할 때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도, 인터넷 게시판 글처럼 신뢰성이 낮은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과거 정기간행물법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틀린 내용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내용을 싣게 해달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외부 필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언론사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면, 기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보도여야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며,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