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7

민사판례

인터넷에서 본 내용,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요!

인터넷 세상,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정보가 떠다니죠. 그런데 그 정보들,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누군가의 평판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71051 판결)을 통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은 정보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내용을 퍼뜨릴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 사실의 성격
  • 정보 출처의 신뢰도
  • 사실 확인의 용이성
  •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정도
  •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 여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존재 여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은 정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복사하거나 변형해서 퍼뜨릴 수 있고, 출처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는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고 무턱대고 퍼뜨렸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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