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정보가 떠다니죠. 그런데 그 정보들,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누군가의 평판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71051 판결)을 통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은 정보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내용을 퍼뜨릴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은 정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복사하거나 변형해서 퍼뜨릴 수 있고, 출처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는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고 무턱대고 퍼뜨렸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동성애자라고 글을 올린 경우,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에서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 시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민사판례
언론 기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는 기사 내용뿐 아니라,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식을 고려하여 기사 전체의 흐름과 뉘앙스,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