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9도12663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통신판매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1. 5. 선고 2009노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통신판매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위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한편,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고 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인터넷사이트인 ‘옥션’을 통하여 판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과세기간인 2006년 11월, 12월에는 공급대가 합계 4,241,2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공판기록 85쪽), 위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 1역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25,447,200원( = 4,241,200원 × 6)에 불과하여 간이과세의 적용기준인 4,800만 원에 미달하고,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속한 2007년 1월 및 2월 당시의 판매금액도 합계 3,471,448원에 불과하여 위 기준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통신판매업을 개시한 최초의 과세기간 이후의 새로운 과세기간인 2007년도분에 대하여는 그 판매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통신판매를 계속한 이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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