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특정 종교 교인 명단 파일을 올린 카페 운영자가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특정 종교 교인 명단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누설'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명단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 누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지(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열람하고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누설)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메일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무료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숨겨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몰래 검색어를 조작하여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한 사건. 악성 프로그램 설치는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 프로그램 유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유죄, 하지만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형사판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고소·고발장에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