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15

형사판례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가 났어요! 12대 중과실일까요?

운전하다 보면 아주 가끔 후진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될 겁니다. 오늘은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쟁점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또는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도로에서의 후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7조, 제62조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고속도로 등에서의 후진과 중앙선 침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도로에서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를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진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 운전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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