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골목길에 잘못 들어가 후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중앙선 침범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우측 골목길로 진입하려다 공사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골목길 입구까지 후진한 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르듯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 방향 차선으로 45도 각도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쟁점
이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단순히 후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 운전자의 행위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와 후진으로 중앙선에 걸친 후 반대 방향 차선으로 진입했으므로, 이미 반대 방향 차선으로 주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비록 45도 각도로 진입했지만, 이는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처음부터 자신의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들어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진입하는 행위 역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반대 차선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후진 시에도 중앙선 침범에 유의하여 안전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금지 구역임에도 좌회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횡단보도 안전지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