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일실수입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직물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미성년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에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일실수입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1: 적절한 소득 기준은 무엇일까?
원심(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표 중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제조 부문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조 부문 노임이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취업 기회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 부문 노임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2: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과 한도
일실수입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는데, 이 계산법에서는 '단리연금현가율'이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리연금현가율은 240을 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40을 넘게 되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는 과잉배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은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적용하여 계산했지만, 미성년 기간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240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맞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미성년 기간의 일실수입을 과잉배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일실수입 계산 시 적절한 소득 기준을 선택해야 하고,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 환산 시 단리연금현가율 240의 한도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실수입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1990.10.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 1991.6.14. 선고 90다15013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