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5다20669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2]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통계법 제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 233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공1992, 67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공1996상, 380)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공1993상, 146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공1996상, 106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4. 선고 94나101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그 해 추석이 지나면 피고 1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위 사고일 이전부터 위 주유소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달처의 지리를 익히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망인이 위 주유소에 놀러 왔다가 장차 취업할 목적으로 차량에 무상 동승하였던 것이며,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의 배상책임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망인이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나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여 운전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갑 제1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1995. 1. 1. 이후의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1994. 9. 1.부터 1994. 9.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으로서,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은 위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이며 그 노임단가의 객관성과 보편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망인은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로서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도 옳고(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48 판결, 1970. 2. 24. 선고 69다2172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 제대로 된 배상 받으려면?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일용직#사망사고#손해배상#일실수입

민사판례

무직자의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무직자#일실수입#정부노임단가#손해배상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 계산, 경험칙만으로는 안 돼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실수입#가동일수#객관적 자료#경험칙

민사판례

사망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실수입#무직자#미성년자#보통인부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정확한 임금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배관공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벌던 돈보다 높은 '배관공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일실수입#평균임금#손해배상

민사판례

타일공 사망사고,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타일 가게 사장의 지시로 도급으로 일하던 타일공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상용직 타일공의 임금이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통용되는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판결.

#일실수입#타일공#도급근로자#정부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