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2다24516

선고일자:

199209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공1991,617),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공1991,1260),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공1991,148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91나5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도장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무부에서 발간한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도장공의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용도장공의 업무내용과 그 취업에 관한 계절적인 요인 및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 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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