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0651
선고일자:
1993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공1992,997),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공1992,276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나59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용조적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월간 거래가격상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조적공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도장공의 소득 손해를 계산할 때, 60세까지 매월 25일 일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월 평균 25일 일한다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배관공이 60세까지 매달 평균 25일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배관공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0.7일로 나왔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칙(생활경험으로 보아 옳다고 여겨지는 사실)에 따라 25일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