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오늘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가 해산되고 새롭게 설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일본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책임 인정: 비록 미쓰비시중공업이 해산 후 새롭게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본 판결의 효력 불인정: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한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을 합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청구권협정 적용 배제: 이 사건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이므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 소멸시효 주장 배척: 미쓰비시중공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 국가 지원금과 배상 청구권은 별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 참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법원의 판결을 우리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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