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후지코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61381) 이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지코시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하는 권리남용(민법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애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대법원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면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법률적 장벽을 넘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은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일본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 기업의 후신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본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한국 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