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1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 소멸시효는?

오늘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기업은 구 일본제철이 해산된 후 새로 설립된 회사였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청구권협정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 이전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 소멸시효 항변의 제한: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장애사유 존재: 대법원은 2012년에 관련 판결(2009다68620, 2009다22549)을 통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거부,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중단사유)
  •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2009다22549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을 넘어 정의를 실현한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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