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

오늘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의미있는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고된 노동을 했던 피해자분들께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2. 과거 미쓰비시중공업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의 법적 관계는 무엇인가?
  3.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가?
  4. 미쓰비시중공업이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정당한가?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일본 판결 불인정: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2. 미쓰비시중공업의 법적 책임: 과거 회사와 현재 회사는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권 협정 미적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4. 소멸시효 주장 불허: 미쓰비시중공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하는 권리남용(민법 제166조 제1항)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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