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의 70년 넘는 기나긴 싸움, 드디어 희망이 보이나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이하 '구 미쓰비시')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지만,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미쓰비시는 일본 기업이지만, 한국에 연락사무소가 있었고, 강제징용의 일부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조)
일본 판결의 효력: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강제징용을 합법으로 본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므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구 헌법 부칙 제100조, 제101조)
구 미쓰비시와 미쓰비시의 동일성: 구 미쓰비시와 미쓰비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법률에 따라 해산과 합병 절차를 거쳤더라도, 구 미쓰비시의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는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헌법 부칙 제100조, 법례 제30조, 구 섭외사법 제5조(현행 국제사법 제10조 참조))
청구권협정의 효력: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정의 내용, 협상 과정, 일본의 재산권조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다만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소멸시효: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미쓰비시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을 부정하고, 청구권협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점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 기업의 후신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본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한국 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은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러한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