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깊이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인 구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이 판결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효력,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기존 판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일본 기업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은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러한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일본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