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민사판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늘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깊이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인 구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가?
  2. 외국판결의 효력: 일본 법원에서 이미 패소한 판결의 효력을 한국에서 인정해야 하는가?
  3. 기업의 법적 동일성: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가?
  4. 청구권협정의 효력: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5. 소멸시효: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2조): 피해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내용이 한국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국 법원은 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
  2. 외국판결의 효력 불인정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합법으로 보는 전제에서 내려진 판결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기업의 법적 동일성 인정 (구 헌법 부칙 제100조, 법례 제30조, 구 섭외사법 제5조):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청구권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 소멸 부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청구권협정은 국가 간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권리남용 인정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본제철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이 판결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효력,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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