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일본제철의 전신인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제철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항,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는 시도를 막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은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일본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