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30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권의 성격: 이 사건의 청구권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단순한 임금이나 보상금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청구권협정의 목적: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한일 양국 간 재산 및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 협정의 해석: 협정문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이나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협정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경제협력자금의 성격: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이 청구권 문제 해결의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보상 법률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임을 명시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과 별개의견

이 판결에는 여러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대법관들은 개인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6조 제1항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제2호

결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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