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왜 일본 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그 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항)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핵심은 '권리 행사에 대한 장애사유'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과거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장애사유가 있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나요?

오랜 기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2009다68620, 2009다22549)에서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고,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참고) 이 사건에서는 보조참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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