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정당한 주장일까요? 오늘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리남용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는 언제까지?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점부터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행사,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가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은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