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1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정당한 주장일까요? 오늘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리남용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는 언제까지?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점부터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행사,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가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의에 따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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