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5570
선고일자:
2003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표병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3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2001. 1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마트 할인매장 종업원 공소외인 등 8명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2. 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사실은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인 등 종업원 8명에게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매월 8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합계 7,086,6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종업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수 및 기판력의 범위, 이중처벌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제4의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항공사 대표가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금 체불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예금통장 사본을 이용한 사기 시도를 중지미수가 아닌 사기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불황일 때, 사장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예: 임금 지급)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 악화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제안하며, 거부할 경우 임금 체불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