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6

세무판례

아파트 단지 옆 상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일까?

1993년 이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민 편의를 위해 상가 같은 판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판매시설은 아파트와 함께 '주택'으로 간주되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었죠. 그런데 아파트 옆에 따로 지은 상가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바로 옆에 상가도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도 아파트처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법에는 아파트와 같은 땅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 회사 측은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매시설은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까지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봤죠. 그런데 이 사건의 상가는 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훨씬 컸습니다. 법원은 이 상가가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일반 상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파트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 상가 건축이 조건으로 붙었다는 사실도 상가가 아파트의 필수 시설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가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와 함께 짓는 상가라도 그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니라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의 위치, 규모, 실제 이용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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