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9054

선고일자:

199502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제6항의 규정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임대아파트의 신축·임대시 그에 부수하여 신축한 상가를 판매한 경우가 특별부가세 부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나. 임대주택(아파트)의 신축·임대시 그에 부수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신축한 복리시설(상가)을 판매한 경우가 특별부가세 부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 제124조의3 제6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4구5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1987년 사업년도 중 그 판시와 같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아파트)을 신축 임대(원심판결의 신축 판매는 오기로 보인다)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된 아파트 복리시설(상가)을 각 판매한 사실 및 위 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임대아파트의 면적보다 작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주택의 신축 임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면에서는 일반주택의 신축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의2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1993.12. 31.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의 신축 임대시 그에 부수하여 신축한 복리시설 등의 판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이 상당하다 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법 제59조의2 제1항, 영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 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27.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법인세법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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