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히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힘들게 당첨된 임대아파트를 당첨 직후 팔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행위가 불법일까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당첨 후 빠른 매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지 단 9일 만에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첨 후 9일 만에 입주권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6년 넘게 주택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고, 당첨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주권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1992.4.28. 선고 92도23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단순히 당첨 후 짧은 기간 내에 입주권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입주 의사 없이 처음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제3조 제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 입니다.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청약예금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에 2번 당첨된 경우,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착오나 법을 몰라서 발생한 2중 당첨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않지만, 고의로 2중 당첨 사실을 숨긴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지 않은 주택을 전매(팔거나 양도) 또는 전대(재임대)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세무판례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 알선'에 당첨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에게 제공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매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아파트를 전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