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주택공사(LH의 전신)가 지은 임대아파트를 A씨 등이 불법으로 양도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LH는 이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임대아파트 불법 양도가 흔한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며 LH가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아파트를 함부로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중요한 규칙(강행법규)인데, A씨 등은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불법 양도가 흔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A씨 등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LH가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 등은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관련 법률
핵심 정리
임대아파트의 불법 양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불법 양도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양도 당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나중에 무주택자가 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했더라도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라도 임차인끼리의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전대가 금지되며, 예외적인 사유(타 시군구 이사 등)와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무단 양도/전대는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양도는 의무기간 중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신고 후 양도 가능하고(부도/파산 등 예외 시 일반인에게 허가 후 양도), 의무기간 후에는 누구에게든 신고 후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을 꼭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부당하게 지급한 불법거주배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양수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