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도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를 멋모르고 웃돈 주고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목동 신시가지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B씨에게서 샀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A씨도 나중에 공사로부터 분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B씨에게 거액의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임차권을 샀습니다. 이후 공사에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무단 양도 사실을 신고하면 특별임대차계약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신고했지만, 공사는 A씨 이전 임차인의 채권자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새로 임차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효: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임차권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공사에 대해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1992 판결 등)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별개: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B씨는 A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공사의 승낙을 받거나 최소한 양도 사실을 공사에 통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629조)
B씨의 담보책임: 이 사건에서 공사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때문에 A씨의 채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B씨가 A씨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유상계약이므로, B씨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A씨가 입은 손해(새로 납부한 임차보증금 상당액)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567조)
결론: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경우라도,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도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채권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납부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써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하지만,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임대아파트 양도를 받은 사람에게도 주택공사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불법 양도를 많이 하고 있다거나 주택공사가 이미 분양대금을 다 받았다는 이유로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양수인의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또한, 양도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양수인은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하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집주인은 원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더라도 원래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깎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연이자 계산은 법정이율(2할 5푼)이 적용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기간에는 일반이율(5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