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고 싶어 임차권을 샀는데, 갑자기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어 입주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임차권 양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편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민법 제147조 제2항 참조)
입주 불가능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다. 원고의 입주는 피고의 의무입니다. 입주 불가능은 계약의 일부 이행 불능 사유이며, 이행불능의 법리(민법 제390조)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조건부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능하다. 피고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공탁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29조)를 통해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입주 불가능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 이행불능 사유입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장래이행의 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참고 법조항:
민사판례
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라도 임차인끼리의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양도 당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나중에 무주택자가 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했더라도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양수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전/월세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상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생활법률
임대주택 양도는 의무기간 중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신고 후 양도 가능하고(부도/파산 등 예외 시 일반인에게 허가 후 양도), 의무기간 후에는 누구에게든 신고 후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다.
생활법률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