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정성껏 쌓아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임대인이 미리 재계약을 안 한다고 못 박았다면 어떨까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굳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다276747 판결 등).
즉,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자신이 장사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장기간 영업 미사용, 선행 계약 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과거 임차료 체납 이력이 있는 무자력 예비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확정적인 의사를 보였는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 임차인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요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을 막고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