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3004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인 "양도"의 의미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임대주택 건축주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로 삼는 5년 이내의 "양도"라 함은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임의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같은 법상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7조,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철산건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5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7. 선고 91구268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기하여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데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임대주택도 분양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분양할 수 있고 나아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제한기간 내일지라도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당초 조례상의 감면 취지를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조례상 추징사유로 삼는 5년 이내의 「양도」라 함은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임의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상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9.3.29. 고양시 덕이동 277의 10 지상에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270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가 자금난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아 1989.9.20. 48세대를, 1990.4.21. 156세대를 각 임차인들에게 이를 분양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조례 제3조 소정의 추징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 이후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해서 감면, 그리고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2002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이내에 판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큼 전체 양도차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사용하는데, 이때 5년 되는 날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고시된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진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이전 주택 취득 시점부터 발생한 이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무판례
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분양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전 주택의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