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인데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들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똑똑하게 절세하세요!
1.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인 호수 전체),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보유하고 직접 임대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3.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2025년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복잡하므로 관련 법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등이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혜택
각 혜택별 세부 요건은 상이하므로 관련 법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임대주택 투자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임대사업자는 토지 우선 공급,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준주택 포함 및 임차인/임대료 자율 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 이후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해서 감면, 그리고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하고 10년 이상 후에 팔면, 각 상속인이 전체 주택 수만큼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없어야 한다.
생활법률
2015년 8월 2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의 사업자 등록, 주택 매입/건설, 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관리, 계약갱신/해제, 양도/폐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5채 이상의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 번에 5채를 모두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하더라도 총 채수가 5채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