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2690
선고일자:
1998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요건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3. 선고 97구199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동시에 5세대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5세대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추가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세가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조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더 나아가 살핌이 없이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하고 10년 이상 후에 팔면, 각 상속인이 전체 주택 수만큼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없어야 한다.
세무판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갖게 된 경우에도, 그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분양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한 채의 집(특히 오래된 한옥)을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고,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지분 경매로 그 집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 집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