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9366
선고일자:
1997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속기간 중 직류 변경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적법 여부(적극)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공1987, 50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공1994하, 179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공1995상, 63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57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공1997상, 48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4. 17. 선고 96나53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4점을 함께 본다.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이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고 있는 사업장인 피고 중앙회에 있어서 계속근무 기간 중의 직류 변경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척원 또는 임시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위 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을 제정한 이래 줄곧 원고들과 같은 개척원과 임시 직원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정규 직원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부담금도 정규 직원에 한하여 불입하도록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원으로 임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퇴직급여부담금을 불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자료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의 취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피고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균등처우 또는 근로자 차별대우금지 등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상담사례
일용직/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직종 기준으로 회사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이전 임시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공무원 임용 시점이 아니라, 임시직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
상담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처음 입사일부터의 모든 근무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