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차권등기 된 집에 또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권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에 있는 한 주택의 소유자를 '갑'이라고 하고, 이미 세입자 '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2017년 1월 1일에 보증금 5,000만원에 해당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까지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을은,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병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을은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누군가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집에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에서 을은 병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오직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병에게만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을은 병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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