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민사판례

자가운전보조금, 월급에 포함될까? -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주제, 바로 자가운전보조금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인가?"**입니다. 즉,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냐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요약)

  • 근로의 대상: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모두 임금은 아닙니다.
  •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금품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회사가 임원과 부장급 직원 중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직원에게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 및 운전 여부라는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죠.

대법원은 이러한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 제공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보유는 개인적인 선택이며, 업무 수행과 필수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교통비를 초과하는 부분의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3719 판결, 1995.3.28. 선고 94다3763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자가운전보조금이 항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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