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주제, 바로 자가운전보조금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인가?"**입니다. 즉,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냐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요약)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회사가 임원과 부장급 직원 중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직원에게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 및 운전 여부라는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죠.
대법원은 이러한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 제공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보유는 개인적인 선택이며, 업무 수행과 필수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교통비를 초과하는 부분의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자가운전보조금이 항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차량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차량보조금을 무조건 임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 차량 유지 비용 보전 목적인지, 아니면 임금의 성격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 제목: 경영평가성과급 및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 1. **경영평가성과급**: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차량운영지원비**: 회사가 직원들에게 차량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러한 성과급과 지원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하여 버는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기본급 외에 사납금 초과 수입을 운전기사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