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차량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손해)을 계산할 때 차량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자,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직원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급여 외에 회사에서 받던 차량보조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차량보조금, 임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차량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차량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차량보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정기적으로 받던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무조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꾸준히 받아왔던 초과근무수당과 월차수당도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