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번호:

93다49208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리점계약에 있어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판결요지

대리점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이 계약서에는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대리점계약이 갱신체결되었고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갱신체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5405 판결(공1991,426), 1991.12.24. 선고 91다9091 판결(공1992,665), 1993.2.12. 선고 92다45520 판결(공1993상,97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2나67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소외인 사이에 1972.10.경 최초의 계약기간 1년의 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후 매년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연대보증계약 역시 이를 매년 갱신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며 그때 연대보증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 1, 피고 2는 1983.3.25. 최초로 위 소외인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1984.3.1. 다시 동일인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갱신하였으나 1985.2.7.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피고 1은 다시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2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위 1985.2.7.자 대리점갱신계약은 따로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고 그 이후 위 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실, 위 1983.3.25.자 및 1984.3.1.자 각 대리점계약서의 제20조, 제22조에 의하면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나 “갑(원고), 을(소외인) 쌍방으로부터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기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1, 피고 2가 1984.3.1. 보증계약 갱신 당시 위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이후 대리점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위 대리점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단한 취지와 같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이 계약서에는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대리점계약이 갱신체결되었고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갱신체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12.7. 선고 90다5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리점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며 “갑(원고), 을(소외인) 쌍방으로부터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리점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년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이 갱신되어 체결되어 왔고 그때 연대보증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으며, 피고들도 1983.3.25. 최초로 위 소외인의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약 1년만인 1984.3.1. 다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소외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이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피고들은 위 대리점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위 보증계약의 내용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주채무자가 소외인, 연대보증인이 피고 1로 된 1985.2.7.자 대리점계약서를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1985.2.7. 이후에도 1986년까지 위 소외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원고는 위 소외인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1과의 사이에서 1985.2.7. 대리점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환송 후의 심리를 위하여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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