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흠집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부분 도색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 도색도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정비'에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 흠집 제거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 도색은 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프레이나 붓으로 살짝 흠집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 도색은 자동차 정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차체의 벗겨진 부분을 갈아내고 석면 도장을 한 후, 분사기와 열건조기를 이용해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범위도 좌측 뒷패널, 좌전후 문짝, 뒷범퍼 등 꽤 넓었죠. 법원은 이러한 작업 방식과 범위를 고려했을 때, 단순 흠집 제거를 넘어서는 '자동차 정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 등록 없이 이런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도장" 작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법 조항에서 '부분 도색'을 따로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도색뿐 아니라 부분 도색도 정비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분 도색을 하려는 경우, 작업의 규모와 방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흠집 제거 수준을 넘어선다면 정비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분만 도색하는 '부분도색'도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스프레이나 붓으로 간단히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는 예외이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 도색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자동차 본넷 전체를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은 도색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자동차 엔진에 공기와류장치를 다는 튜닝 작업을 무등록으로 업으로 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비 시 등록된 정비소를 선택하고, 정비 종류, 소비자 권리(정비 거부 불가, 튜닝 승인, 부품 선택권, 정보 공개, 견적/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정비해야 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에어컨 가스 충전이나 수리 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정비업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